← 목록으로
2026년 친환경 쇄빙ㆍ내빙선 신조 지원사업 시행 변경 공고
국적선사의 친환경 쇄빙·내빙선 신조를 지원하여 북극항로 활성화 시대를 대비하고 해운·조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외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친환경 인증 및 내빙등급을 부여받은 선박 건조 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D-35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8일
- 신청기간
- 2026.10.12 ~ 2026.12.09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11일
- 주관기관
- 해양수산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신조선 건조 지원금 (최대 10% 보조율)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외항화물운송사업자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해운업
- 특수 요건
•국가인증기관(KOMSA)의 친환경 인증등급 및 선박검사 대행기관(KR)의 내빙등급을 부여받은 친환경 쇄빙·내빙선을 당해연도 신조하는 사업자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박안전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검사증서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친환경선박 인증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받고,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동 지침 제7조에 따라 발급된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에 맞게 선박을 건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변경 시 지체없이 지침 제11조의2에 따라 변경하여야 함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검사 대행기관의 내빙등급을 부여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