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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과세특례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문서는 2025년도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조세 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입니다. 창업 초기 기업부터 성장 단계의 기업까지,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연중 적용)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세액감면, 비과세, 소득공제, 과세특례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단, 창업중소기업으로서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
•연구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업종별 상이)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 (취득세·재산세)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해당 업종의 기업 (취득세·재산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자 (취득세·재산세)
•창업기업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은행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인지세 면제 (2026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는 과세문서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