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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시 하반기 2026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지 임대료의 50%를 지원하여 영농 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을 지원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실제 경작자가 대상이며, 농가당 최대 1백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됩니다.
D-6100만원36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9일
- 신청기간
- 2026.04.01 ~ 2026.12.31 (사업기간 기준)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12일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만원
- 지원 기간
- 36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농지 임대료 50% 지원 (농가당 최대 1백만원, 최대 3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제주
- 업종 제한
- 농업
- 특수 요건
•만 19세 이상 45세 이하 (사업시행연도 기준 1981. 1. 1. ~ 2007. 12. 31. 출생자)
•'26. 1. 1. 기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자
•'26년 신규 계약도 포함되며,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26년 1월 1일 이후(1월 1일 포함)일 경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