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강원] 홍천군 2025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강원 홍천군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의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정부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신규 가입 근로자가 대상이며,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기간상이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기간상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분기별 마감일: 4.20, 7.20, 10.20, '26.1.20)
- 주관기관
- 홍천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두루누리 지원 신규가입자 대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강원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최대 3년)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제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인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