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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2025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정부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기간상이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기간상이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분기별 접수: 3.20.~4.20. / 6.20.~7.20. / 9.20.~10.20. / '25.12.20.~'26.1.20.)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강원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최대 3년)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제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제외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