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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 2025년 사회보험료(10인 미만) 지원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이고 정부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BIZINFO
마감 기간상이
원본 공고
기간상이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기간상이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분기별 접수: 3.20.~4.20. / 6.20.~7.20. / 9.20.~10.20. / '25.12.20.~'26.1.20.)
주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지원 자격

지원 대상
1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강원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최대 3년)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의 보험료는 지원하지 않음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인 근로자 제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 제외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5 강원특별자치도 사회보험료 지원 공고(10인 미만).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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