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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 지원 내용을 안내합니다.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관련 업종 및 기준은 상세 내용을 참고해야 합니다.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7년 12월 31일까지 (창업 및 벤처기업 확인 기준)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특정 업종 (세부 내용은 본문 참조)
- 특수 요건
•벤처기업 확인 필요 (창업 후 3년 이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기업
•재기중소기업인 (폐업 후 사업 재개 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