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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특히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창업 및 기업 성장을 위한 다양한 조세 혜택을 포함합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이며, 관련 법령 및 기준에 따라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연중 적용되는 조세지원 내용 안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비과세, 세액공제, 세액감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벤처기업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해당 없음
- 특수 요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취득세, 재산세)
•창업 후 7년 이내의 기업 (창업기업 범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