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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창원시에서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경영안정자금과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창원시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하며, 대출금의 일부를 이차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예산소진시100억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2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창원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0억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차보전금 지원 (연 2.5% 또는 1.5%)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제조업체조선사·항공 협력업체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방산업체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소프트웨어산업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제조관련서비스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상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조선사·항공 협력업체,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방산업체, 로봇, 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관련 연구개발업, 소프트웨어산업, 철강·알루미늄·구리 제품 제조기업 및 관련 파생상품 제조기업,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신청 업체, 제조관련서비스업
- 특수 요건
•지방세 체납업체 제외
•휴·폐업 중인 업체 제외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 제외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일로부터 3년간 지원 제한) 제외
•대출 미실행 업체는 승인일로부터 1년간 신청 제한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받고 있는 업체 제외
•2년 평균 부채비율 140% 미만 업체(경영안정자금만 적용, 단, 창업 7년 이내 기업, 원전산업 관련 협력업체, 경영안정자금 1억원 이하 소액신청 기업은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