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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 2026년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의령군에서 미취업 청년의 실무 경험과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해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일경험(인턴)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3개월간 청년 인턴에게 일경험 수당 및 멘토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D-12450만원3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15일
- 신청기간
- 2026.10.13 ~ 2026.11.1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12일
- 주관기관
- 의령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50만원
- 지원 기간
- 3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월 150만원/인 (3개월) 일경험 수당, 월 5만원/인 (3개월) 멘토 수당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의령군 소재 기업미취업 청년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참여 제한 업종 목록 참조 (유흥주점, 유해업소 등 제외)
- 제외 업종
-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업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의 ’청소년유해업소‘,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문제야기 등 도 및 시군이 일경험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직장내 괴롭힘, 임금체불 성희롱 등)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3인 이상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기준)
•공고일 이후, 워크넷을 통한 구인 등록 1회 이상 (15일이상) 필수 이행
•사업 참여 기간 동안 의령군에 주민등록 유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 사업 참여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1개월 이내 미전입 시 참여배제 및 수당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