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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안내하는 공고로, 창업중소기업, 벤처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 대상 업종 및 기간, 비율 등은 세부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7년 12월 31일 (업종별, 혜택별 상이)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벤처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재창업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광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수도업 제외),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 특수 요건
•벤처기업 확인 필요 (일부 감면)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 감면)
•재기중소기업인 (법인세/소득세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창업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취득세/재산세 감면)
•창업기업 (인지세 면제)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 시 초과 금액 감면 배제
•감면 기간 중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 시 감면 배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 (일부 감면 배제)
•신용카드 등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준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