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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안내(2025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본 공고는 2025년도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안내하며,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혜택은 업종, 지역, 창업 시기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상시모집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해당 과세연도)
- 주관기관
-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
- 혜택 상세
-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재산세 감면, 인지세 면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벤처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너지신기술기업재기중소기업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창업중소기업, 창업벤처기업, 에너지신기술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재기중소기업인
- 특수 요건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종으로 창업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특정투자형, 혁신성장형, 연구개발비 5% 이상 등 요건 충족 시)
•2026년 12월 31일까지 창업, 지정 또는 확인을 받은 재기중소기업인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