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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고령군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참여점포 모집 변경 공고
고령군 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2025년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카드매출액의 0.4%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온라인 및 방문 접수를 통해 선착순으로 선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예산소진시4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0.15 ~ 예산소진시까지 (2026.11.30까지)
- 주관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4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카드수수료 지원 (연매출 3억원 이하, 최대 4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소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다단계판매업, 기획부동산업, 흥신소,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부동산업, 택시 및 유가보조금을 받는 화물업
- 특수 요건
•2025년 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변경 후 3억원 이하)
•2025년 카드매출액이 0원이 아닌 소상공인
•2026.1.1. 이전 폐업한 업체는 지원 제외
•본인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가능한 사업자
•사업자 미등록 업체, 국세청 세무 미신고 업체(부가세 또는 사업장 현황 미신고 업체) 제외
•판매대행 등을 통한 매출은 카드수수료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