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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도내 영세 사업장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분기별 마감일: 4.20, 7.20, 10.20, 익년 1.20)
- 주관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두루누리 지원 신규가입자 대상)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도내 소재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강원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지원 대상 근로자는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최대 3년)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