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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합니다. 정부 두루누리 지원을 받는 신규 가입자에게 지원하며,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시모집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분기 마감일: 4.20, 7.20, 10.20, 익년 1.20)
- 주관기관
- 강릉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정부지원금 제외)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영세사업주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강원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사업주 본인,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 27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신청일부터 최저임금 준수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어야 함 (최대 3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 6억 원 이상인 근로자는 지원 제외
•지원 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 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
•사업주 본인 및 사업주의 특수 관계인(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