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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사)경기경영자총협회
BIZINFO
마감 2026년 3월 30일
원본 공고 ↗
D-1272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3월 30일
신청기간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공고 시작일
2024년 12월 31일
주관기관
(사)경기경영자총협회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720만원
지원 기간
12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인건비 지원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취업애로청년
대상 단계
초기
지역 제한
경기
업종 제한
제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특수 요건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pdf

    공고 본문

    다운로드
  • (서식)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서류.hwp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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