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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2025년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기업에게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18개월 이상 근속한 빈일자리 업종 참여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합니다.
D-1272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3월 30일
- 신청기간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공고 시작일
- 2024년 12월 31일
- 주관기관
- (사)경기경영자총협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2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인건비 지원 (청년 1인당 최대 720만원), 장기근속 인센티브 (최대 48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5인 이상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기업취업애로청년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제조업,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지역별 주력 육성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특수 요건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업력 1년 미만 사업장, 고유번호증 소지 비영리단체, 면세법인사업자는 매출액 심사 대상 제외)
•근로계약: 정규직 (단, 3개월 이하 계약직 채용 후 정규직 전환한 경우 참여 가능)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