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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차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 연장) 공고
본 공고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1차)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개척 지원을 위해 기본 지정기간(3년) 만료가 도래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1년간 연장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 매출 계약 체결, 경진대회 수상 등이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D-8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11일
- 신청기간
- 2026.10.23 ~ 2026.11.12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22일
- 주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지정기간 연장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지정기간 동안 공공조달 매출 실적 보유(최소 1건 이상)
•지정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매출계약 체결 후 미납품(최소 1건 이상)
•혁신조달 경진대회 입상 및 이에 준하는 지정부처의 장이 인정하는 시상·표창
•관련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판매 지연 등 매출 실적이 없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정기간 연장 신청이 없는 경우 제외
•혁신제품에 적용된 기술의 유효성이 상실된 경우 제외
•지정된 혁신제품과 관련하여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제외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었을 경우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