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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2026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신청기업 모집 공고
강남구는 고용 창출 확대한 우수 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강남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신규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D-93억원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12일
- 신청기간
- 2026.10.29 ~ 2026.11.1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28일
- 주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억원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마케팅
- 혜택 상세
-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우대, 해외 전시 참가 우대, 통상촉진단 파견 우대 등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2년 이상
- 지역 제한
- 서울
- 업종 제한
- 무관
- 제외 업종
- 인력공급업(7512), 근로자파견사업, 소비성 서비스업종,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업종
- 특수 요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기업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기업 제외
•최근 2년간 관련 법령 위반으로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합계 3회 이상 받은 기업 제외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 이상, 법령 위반, 민원 야기,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제외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제외
•최근 2년간 2회 이상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