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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까지 분납을 허용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BIZINFO
마감 2026년 12월 30일
원본 공고
D-184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2월 30일
신청기간
2020.01.01 ~ 2026.12.31
공고 시작일
2019년 12월 31일
주관기관
국세청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체납액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 분납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영세 개인사업자폐업 후 재창업자취업자
대상 단계
재창업성숙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2020.01.01. 이전 사업자등록 또는 폐업 후 재창업/취업자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보유자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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