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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허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자 중 폐업 후 사업재기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D-287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30일
- 신청기간
- 2020.01.01 ~ 2026.12.31
- 공고 시작일
- 2019년 12월 31일
- 주관기관
- 국세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6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융자
- 혜택 상세
-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영세 개인사업자
- 대상 단계
- 재창업초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20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