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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 안내

본 제도는 영세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재기하거나 취업한 경우,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에 대해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최대 5년간 분납을 허용합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개인사업자 중 폐업 후 사업재기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국세청
BIZINFO
마감 2026년 12월 30일
원본 공고 ↗
D-2876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2월 30일
신청기간
2020.01.01 ~ 2026.12.31
공고 시작일
2019년 12월 31일
주관기관
국세청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지원 기간
60개월
혜택 유형
무상지원융자
혜택 상세
가산금ㆍ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최대 5년까지 분납 허용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영세 개인사업자
대상 단계
재창업초기
지역 제한
전국
업종 제한
무관
특수 요건

2022.12.31. 까지 모든 개인사업 폐업 및 사업재기 및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중인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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