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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착수 민ㆍ군기술이전사업 과제(연구개발계획서) 공모
본 공모는 2027년 착수 민군기술이전사업 신규과제 발굴을 위한 기술수요조사입니다.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 상호 간 기술이전을 확대하여 국방력과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영리기관이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합니다.
D-2324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26일
- 신청기간
- 2026년 10월 27일 ~ 2026년 11월 27일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26일
- 주관기관
- 국방부, 산업통상부, 방위사업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주항공청, 경찰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기상청, 해양경찰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지원 기간
- 24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연구개발비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관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이 필수로 참여해야 하며, 사업의 특성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영리기관을 권고함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해야 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함
•국외 소재 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하며, 협약 전 국제계약서(협약서) 제출 필요
•부도, 법정관리인 기업 참여 제한
•최근 2년 결산 표준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참여 제한 (단, 공고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은 최근 1년 결산 재무제표상 동일 조건 적용)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참여 제한
•최근년도 외부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 참여 제한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참여 제한 (단, 신용회복지원협약, 재창업 자금 지원 등 예외 조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