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기] 안성시 2026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변경 공고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중 20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이고 지역화폐 가맹점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0.5%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D-3750만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10일
- 신청기간
- 2026.11.2 ~ 2026.12.11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공고 시작일
- 2026년 11월 1일
- 주관기관
- 안성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카드 매출액의 0.5%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2025년도 연매출액 8억원 미만 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소상공인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담배 중개업,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전통주 등 매출액 50%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수제맥주 도매업 신청 가능), 담배 도매업 (담배대용물 포함),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다단계 방문판매,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단,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 신청 가능),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지주회사,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보건업 (단, 유사의료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안마원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단,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지원 가능),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복권 판매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규모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 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 특수 요건
•2025년도 및 신청일까지 안성시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 및 타 시군 이전 등으로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이어야 함
•2025년도 카드 매출이 없는 업체는 지원 제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