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강진군 2026년 신중년 희망 일자리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강진군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취업 중장년 채용 시 고용유지금 및 취업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참여 기업은 강진군에 소재하고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만 46세 이상 69세 이하의 강진군 거주 중장년을 채용해야 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8일
- 신청기간
- 2026.10.27 ~ 2026.11.09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26일
- 주관기관
- 강진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만원
- 지원 기간
- 10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기업 월 50만원 고용유지금, 중장년 월 30만원 취업장려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만46세 이상 ~69세 이하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남
- 업종 제한
- 소비·향락업체, 근로자파견업체, 3개월 미만 계절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음식업종(호텔/휴양콘도 제외) 등 제외
- 제외 업종
- 소비ㆍ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3개월 미만의 계절적ㆍ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학원, 숙박ㆍ음식업종 사업체(단, 호텔업ㆍ휴양콘도 사업체는 가능)
- 특수 요건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지역 에너지‧ICT기업, 대학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등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기업도 신청 가능
•강진군에 주소를 둔 만46세 이상 ~69세 이하로 해당기업에 취업한 자
•고용보험 미 가입 사업장 및 체납기업(국·지방세, 4대사회보험 등) 제외
•중장년 취업자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제외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제외
•중장년 취업신청자와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등) 제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제외
•「초․중등 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제외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여중인 자 제외
•이 사업의 중장년취업에 참여하여 3개월 이상 근무한 후 중장년이 원하여 약정이 중도 해지된 자 제외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관계에 있는자 제외
•공공기관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해 채용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제외
•중장년 취업신청일 이전 3개월 이상 중장년취업채용예정 기업에서 근무한 자 및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중장년취업자로 채용되었던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