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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시설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구미시 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공장 신축, 증축, 기계 설비 구입 등 시설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일반업체는 최대 5억원, 우대업체는 최대 7억원까지 지원하며, 3년간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D-27억원36개월자부담 25%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5일
- 신청기간
- 2026. 11. 2. ~ 11. 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1월 1일
- 주관기관
- 구미시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억원
- 지원 기간
- 36개월
- 자부담 비율
- 25%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지원 (일반 2.5%, 우대 4% 이자 지원 3년간), 시설투자금액의 75% 범위 내 지원 (일반 5억원, 우대 7억원 이내)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소제조업체창업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 제외 업종
- 제조공장이 없는(미가동 포함) 단순 임가공 위탁 제조업체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시설자금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당해 연도 시설자금 선정업체(융자실행 여부와 무관)
•동일한 시설투자에 대해 타 정책자금에서 지원받거나 받을 업체
•융자받은 자금을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임대 등)로 사용한 업체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부도․휴업․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세금(지방세)을 체납 중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