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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 2026년 11월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구미시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운전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대 5억원까지 융자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의 이자를 1년간 지원합니다. 신청은 구미시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이 대상입니다.
D-25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5일
- 신청기간
- 2026. 11. 2. ~ 11. 6.
- 공고 시작일
- 2026년 11월 1일
- 주관기관
- 구미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최대 5억원 이내 융자, 최대 4% 이자 지원(1년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업, 운수업, 무역업, 관광숙박시설업,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소프트웨어업
- 제외 업종
- 운수업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 제외), 관광숙박시설업 (여관업 제외), 자동차 정비업체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 제외)
-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도․시 운전자금 및 신성장동행지원자금 대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단, 재해자금 등 특수목적자금은 중복 지원 가능)
•당해 연도 운전자금 선정업체 (융자실행 여부와 무관)
•제조업인 경우 공장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업체 (단, 개별입지공장 중 공장면적 500㎡ 미만 제조업체는 예외)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부도 · 휴업 · 폐업 및 융자상환능력이 없거나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는 업체
•세금(지방세)을 체납중인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