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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026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울산광역시에서 2026년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공고합니다. 총 1,100억 원 규모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며, 울산광역시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 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이며, 이자 일부 지원 및 보증료 지원 혜택이 제공됩니다.

울산광역시
BIZINFO
마감 2026년 1월 22일
원본 공고 ↗
마감5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2026년 1월 22일
신청기간
2026.1.19 ~ 2026.1.23
공고 시작일
2026년 1월 18일
주관기관
울산광역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억원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융자 지원 (최대 1,100억 원 규모), 이자 일부 지원 (1.2~3% 이내), 보증료 지원 (최대 1.2%)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도약
업력 제한
7년 이하
지역 제한
울산
업종 제한
제조업, 제조업관련서비스업, 지식기반산업, 지식서비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직수출 실적이 있는 무역업체, 기술혁신기업, 경영혁신형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특화산업 해당업체, 산업부 미래산업전환 및 구조개선기업
제외 업종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건설, 환경설비 건설, 조경 건설, 냉난방공사, 전기통신공사,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공사,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은 지원가능), 담배 중개업,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주류, 담배 소매업, 주점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지원 가능), 부동산업,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회사본부, 수의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갬블링 및 베팅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특수 요건

신청일 현재 매출액을 확인할 수 없는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자금사용계획이 용도 외인 업체

업종 전업률이 30% 미만인 업체(단, 기술혁신 및 경영혁신형기업 제외)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업체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업체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신청일 현재 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울산광역시 경영안정자금 업종별 지원한도 잔액이 남아있는 기업은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신청일 현재 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단, 대출상환 잔여기간 6개월 이내 기업은 지원 가능 : 연장용)

100% 외주가공 업체, 적법한 제조시설 이외의 공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상공인(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지원 방법

첨부파일

  • ★2026년 울산광역시 1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공고문-수정본).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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