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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진주시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계획 연장 공고
진주시에서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관광체험관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실적에 따라 포상금 및 포상적 지원금을 지급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D-42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15일
- 신청기간
- 2026.11.01 ~ 2026.12.18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31일
- 주관기관
- 진주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지원금 (단체관광객 유치 포상금, 포상적지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여행사관광숙박업소관광체험관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여행사,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체험관
•내국인은 진주 시민 제외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서 사전 제출 필수 (포상적 지원금의 경우 생략 가능)
•여행업체는 단체 관광객 유치 포상금 건별 100만원 초과 불가
•포상적지원금은 2026. 10. 1. ~ 12. 16. 기간 중 인센티브를 지원받은 관광객 누적인원 기준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가 진주 여행사 또는 숙박업소, 관광체험관인 경우 지급액의 100분의 20 추가 보상
•예산 초과 시 신청 접수 순으로 지급 (예산 소진 시 사업 자동 종료)
•우편 접수 시 기한 내 미신청, 미도착, 분실 등은 여행업체 책임
•지출증빙 서류는 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계좌이체확인증만 인정 (단순 현금매출전표, 간이영수증, 거래명세표, 간이세금계산서 등 불인정)
•음식점 이용횟수에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조식은 포함되지 않음
•진주-사천, 진주-산청 연계 상품의 경우, 양 시군에서 검토 후 개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