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울산] 울주군 3차 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고(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울산 울주군 내 소규모 사업장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중소기업 및 특정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를 통해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가능합니다.
D-212.7억원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24일
- 신청기간
- 2026.10.29 ~ 2026.11.25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28일
- 주관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7억원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방지시설 설치비용 최대 90% 지원 (최대 2.7억원, 조합/공동방지시설 최대 7.2억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4·5종 사업장비산배출시설 운영자조합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울산
- 업종 제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제외 업종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대기배출시설 증설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신규 방지시설, 5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
- 특수 요건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우선순위)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 (우선순위)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우선순위)
•전문기관(울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사전기술진단 결과,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개선의견을 신청서에 반영한 사업장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2020년 신규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