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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본 공고는 서울특별시에서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계획을 안내합니다. 다양한 업종과 창업 단계를 대상으로 하며, 융자 조건 및 한도는 사업별로 상이합니다.

서울특별시
BIZINFO
마감 추후공지
원본 공고
추후공지8억원96개월자부담 75%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추후공지
신청기간
명시되지 않음 (추후 공지)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8억원
지원 기간
96개월
자부담 비율
75%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공간
혜택 상세
융자 지원, 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창업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하이서울기업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제조업 영위자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소기업소상공인중소무역업체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위자재해 중기업유통업 영위자건설업 영위자벤처기업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지역 제한
서울
업종 제한
제조업, 패션산업, 디자인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 지식산업센터, 공장용지임대사업, 산업단지입주 지원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사업,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 건설사업, 증ㆍ개축 사업, 입주지원사업, 자산화사업, 유통업 구조 개선 사업, 시장재개발 사업, 임시시장 설치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연구소설립 부설연구소, 공동연구소, 건설사업, 호텔사업, 숙박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 개선사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특수 요건

서울특별시 관할 구역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서울특별시 소재 중소기업지원시설에 입주한 기업 (시설자금 융자대상)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운송업구조 개선사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자산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시장재개발 사업)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임시시장 설치 사업)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외국인 투자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2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받은 중소제조업자 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 (중소기업연구소설립 부설연구소, 공동연구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마친 중소건설업자 (건설사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 또는 해당 시설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호텔사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숙박사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ㆍ입지ㆍ기술ㆍ경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중소기업공동사업)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창업지원사업, 경영안정자금)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며,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중소기업 (자동화사업, 정보화사업)

제조업 또는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 중 수출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재해기업, 노동자 인수기업,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 소기업자, 서울형산업 영위자, 중소무역업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관련 단체 (경영안정 지원사업)

해외에 판매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전시회ㆍ컬렉션 등에 참가 또는 참가승인 등을 받은 업체 또는 국내 또는 해외에서 등록된 자기상표(의장)로 수출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패션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중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경우 또는 자체 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는 제조업체 (디자인산업)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애니메이션 업체로서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는 업체, 국내외 애니메이션 공모전 및 공모대상 수상실적이 있는 업체, 애니메이션 수출 및 작품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애니메이션 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업 (소프트웨어 산업)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점포시설개선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대상으로 결정한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경영안정자금)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경영안정자금)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경영안정자금)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경영안정자금)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소무역업체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경영안정자금)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 법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 (경영안정자금)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경영안정자금)

도ㆍ소매 및 상품중개업,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영위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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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시설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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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260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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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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