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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에서 중소기업의 시설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별로 차등화된 융자 조건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서울특별시
BIZINFO
마감 추후공지
원본 공고 ↗
추후공지8억원96개월자부담 25%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추후공지
신청기간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음 (별도 확인 필요)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8억원
지원 기간
96개월
자부담 비율
25%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시설자금 융자,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벤처기업소기업소상공인창업 중소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하이서울기업중소무역업체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서울형산업 영위자국제회의기획업 영위자제조업 영위자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영위자유통업 영위자건설업 영위자외국인 투자기업중소기업연구소공동연구소중소기업공동사업 관련 단체운송업 영위자
대상 단계
초기도약재창업전체
업력 제한
7년 이하
지역 제한
서울
업종 제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패션산업, 디자인산업, 애니메이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 국제회의기획업,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원사업, 공장용지 임대사업, 산업단지 입주 지원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사업,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 건설사업, 시설 증ㆍ개축 사업, 입주지원사업, 자산화사업, 시장시설개선 사업, 공동창고설치 사업, 점포시설개선 사업, 시장재개발 사업, 임시시장설치 사업, 외국인 투자기업, 중소기업연구소설립 부설연구소, 공동연구소, 건설사업, 호텔사업, 숙박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 개선사업
특수 요건

공장등록증 보유

신청일 현재 가동 중

기술개발연구개발사업은 5억원 이내 한도 적용

해외에 판매장, 전시장 등을 설치하거나 국내 및 해외에서 전시회ㆍ컬렉션 등에 참가 또는 참가승인 등을 받은 업체 (패션산업)

국내 또는 해외에서 등록된 자기상표(의장)로 수출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업체 (패션산업)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른 전문회사 중 제조업체 및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 업체에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품디자인을 개발한 경우 (디자인산업)

자체 디자인 전담부서를 운영하면서 산업디자인을 개발하는 제조업체 (디자인산업)

주무관청의 허가ㆍ추천 등을 득한 기관ㆍ법인ㆍ단체로서 산업디자인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색채ㆍ소재 등을 연구ㆍ개발하는 연구소 (디자인산업)

융자신청일 기준으로 창작 애니메이션을 제작 중에 있는 업체 (애니메이션산업)

국내외 애니메이션 공모전 및 공모대상 수상실적이 있는 업체 (애니메이션산업)

애니메이션 수출 및 작품 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애니메이션산업)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기업 (소프트웨어산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주관 공예품 경진대회에 1회 이상 입상경력이 있는 공예품 생산업체 (문화관광상품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된 기업 (벤처기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회의 기획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국제회의기획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 지원사업)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임대사업자 (공장용지임대사업)

산업단지의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 (산업단지입주 지원 사업)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자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설치사업)

벤처기업 집적시설 및 소프트웨어 진흥시설에 입주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벤처기업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

제조업ㆍ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ㆍ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자ㆍ소기업자ㆍ서울형산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준비중인 자 (공장 및 사업장 설치 사업)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특정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 (재정비촉진지구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건설 사업자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관련 건설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시설 증ㆍ개축 사업자 (시설 증ㆍ개축 사업)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내에서 권장업종을 영위하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 (입주지원사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서울시에서 사업자 등록 후 3년을 경과하고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수행중인 자 (자산화사업)

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자 (시장시설개선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상점가 진흥조합 (시장시설개선 사업)

중소백화점 및 중소쇼핑센터 개설자 또는 관리자 (시장시설개선 사업)

상업조합, 상점가진흥조합 또는 그 단체 (공동창고설치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체인사업자 (공동창고설치 사업)

3개 이상의 중소유통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중소유통업체 (공동창고설치 사업)

체인사업 가맹점, 직영점 (점포시설개선 사업)

상업조합 및 상점가 진흥조합의 조합원 (점포시설개선 사업)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지정 체인사업 지정대상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 (점포시설개선 사업)

재개발ㆍ재건축시장에 입점하는 소매업자 (점포시설개선 사업)

지역특화상품 유통업자 (점포시설개선 사업)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사업자 등록을 필한 도ㆍ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점포시설개선 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장재개발, 재건축 사업시행 구역으로 선정된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시장재개발 사업)

건축허가 등을 받아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사업자 (시장재개발 사업)

건축허가 등을 받아 이미 시장을 재개발,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중인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상의 어려움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자 (시장재개발 사업)

기존의 정기시장을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어 해당 정기시장을 상설시장으로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재개발, 재건축하는 사업자 (시장재개발 사업)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등록시장이나 임시시장을「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재개발ㆍ재건축하는 사업자 (시장재개발 사업)

시장이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백화점ㆍ중소쇼핑센터를 재건축하거나 증ㆍ개축하는 사업자 (시장재개발 사업)

시장재개발, 재건축사업자로서 입점상인을 위하여 임시시장을 설치하는 사업자 (임시시장설치 사업)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 중 특정 업종 영위 또는 준비 중인 자 (외국인 투자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6조의2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교부받은 중소제조업자 (중소기업연구소설립 부설연구소)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기관ㆍ법인 및 단체 (중소기업연구소설립 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제8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중소기업 관련 단체 (공동연구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마친 중소건설업자 (건설사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및 가족호텔업 (호텔사업)

관광호텔ㆍ수상관광호텔ㆍ한국전통 호텔 및 가족호텔을 건축하는 중소기업자 (호텔사업)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숙박업으로서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관광숙박단지화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 (숙박사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로ㆍ입지ㆍ기술ㆍ경영분야 등에 관한 공동사업 추진단체 (중소기업공동사업)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운송업구조 개선사업)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

창업 후 7년이 경과되지 않은 중소기업 (창업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업 (장애인기업)

“하이서울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 (하이서울기업)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산업개발진흥지구ㆍ특정개발진흥지구 내 권장업종 영위자)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로서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이고 융자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을 하고 가동 중인 중소기업 (제조업 영위자)

서울특별시(자치구 포함)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시설 입주업체 (중소기업지원시설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중소무역업체 중 수출 비중이 30% 이상인 업체 (중소무역업체)

중소기업협동조합, 공공기관(국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출연기관), 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 중소기업 관련 단체, 3개 이상의 중소기업 규합체 (공동사업추진 중소기업 관련 단체)

서울지역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마을버스 운송사업 또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영위자)

재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 (재해 중기업)

도ㆍ소매 및 상품중개업 (유통업 영위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건설업 영위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별표 3] 시설자금 지원사업별 융자조건 및 한도(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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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2] 시설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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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문(2601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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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표 1] 경영안정자금 융자대상(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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