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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차 방산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
방산 분야 참여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 기술, 경영, 법률, 행정 분야 컨설팅 비용의 75%를 지원하며, 전문가 매칭 및 과제 수행 계획서 제출을 통해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함.
D-93,000만원자부담 25%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12일
- 신청기간
- 2026.11.02 ~ 2026.11.1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1월 1일
- 주관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자부담 비율
- 25%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전문가 컨설팅 비용 지원 (75% 이내, 기업당 최대 3천만원, 기술 분야 5천만원 한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방산 중소기업방산 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방산 관련 업종
- 특수 요건
•최근 2개년(’24/25년) 지원 받은 컨설팅 분야*와 동일 분야를 신청하는 경우 (단, 기술분야는 최대 3회 연속 지원 가능)
•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 또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컨설턴트가 2개 이상의 기업과 매칭하여 신청하는 경우
•컨설턴트가 신청기업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3회(3년)의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과거 또는 지원대상기업 모집 공고일 현재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컨설팅 지원(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컨설팅 지원 신청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회계사·변호사 등 전문가 또는 컨설팅기관(업체) 등과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신청기업이 컨설팅을 받기를 희망하는 컨설턴트와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고용관계(임직원·고문·자문 등)에 있거나, 관련 용역 계약 등을 체결한 상태에서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기업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 부도, 휴·폐업, 화의, 법정관리 중이거나,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