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무기체계 부품국산화개발 지원사업 연구개발기관 모집 3차 재공고
방위사업청은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을 모집하며, 핵심부품, 수출연계, 전략부품, 상생협력 부품 개발을 지원합니다. 선정된 기관에는 개발자금이 지원되며, 참여 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 지원 비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11일
- 신청기간
- 2026. 10. 29. ~ 2026. 11. 12. 14:00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28일
- 주관기관
- 방위사업청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
- 혜택 상세
- 개발자금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차등 적용)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중견기업공기업대기업비영리기관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방위산업
- 특수 요건
•핵심부품국산화 지원사업: 국내 연구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기술과 국내 설비를 사용하여 해외에서 도입되는 핵심부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과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치품을 개발하거나, 성능개량 또는 신규장착 부품 등을 개발하는 사업
•수출연계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체계업체가 무기체계 수출을 위해 소요제기를 하거나 전문기관이 발굴한 품목 중 E/L(Export License) 또는 E/L 지정이 예상되는 부품을 개발하는 사업
•전략부품국산화 지원사업: 방위산업을 선도할 수 있으며 다체계 적용이 가능하거나, 개발 시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전략부품을 개발하는 사업
•상생협력 부품국산화 지원사업: 체계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에 대해 연구개발 과제를 발굴하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해당 부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와 체계기업이 해당 재원을 공동지원하는 사업
•중견/대기업은 'Ⅱ. 지원대상과제 중 참여가능 기업규모'에 '중견/대기업'이 명시된 과제에 참여 가능
•공기업/비영리기관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불가)
•신청자격 및 신청요건이 부적합한 경우 참여 제한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부도,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부채비율 1,00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경우 참여 제한 (단, 예외 인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시 참여 제한
•동일 또는 유사과제 수행 중인 경우 참여 제한 (예외 있음)
•연구개발계획서 허위 작성 시 평가 제외 또는 선정 취소 가능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