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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사회적경제조직 특별융자 사업 공고
경기도는 사회적경제조직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융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 이내의 융자를 제공하며, 사회적가치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2.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합니다.
상시모집5억원180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12. 31. (연중 수시)
- 주관기관
- 경기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180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이차보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중앙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을기업예비마을기업소비자생활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소비자생활협동조합전국연합회자활기업이종()협동조합연합회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재창업
- 지역 제한
- 경기
- 업종 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업체(골프장, 무도장)또는 부동산 관련업종 등, 휴·폐업 중인 사업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국세, 지방세(도세․시군세)가 체납 중인 사업자
- 특수 요건
•융자실행 이후에도 법인격,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사업장 소재지 등 대상요건을 유지하여야 함
•예비사회적기업 및 예비마을기업 지정만료 등 사회적경제조직 지위 상실 시 지원 중단
•경기도 타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부정한 용도로 사용한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