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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차 생산단계 축산물(집유장ㆍ도축장) 스마트 HACCP 현장구축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생산단계 축산물(도축장, 집유장)의 스마트 HACCP 시스템 현장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스마트 HACCP 시스템과 연계하여 작업장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통신환경 및 스마트센서 구축 등을 지원하며, 업체당 최대 1억 원(국비 40백만원)을 지원합니다.
D-161억원12개월자부담 3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1월 19일
- 신청기간
- 2026.10.30 ~ 2026.11.20
- 공고 시작일
- 2026년 10월 29일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3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업비 지원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도축업 영업자집유업 영업자
- 대상 단계
- 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축산업 (도축장, 집유장)
- 특수 요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도축·집유업 영업자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분야의 보조사업을 지원받은 업체는 신청 제한
•신청일 현재 국세ㆍ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는 신청 제한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 배제된 자는 신청 제한
•보조금의 부정수급으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자는 신청 제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 제77조, 제78조, 제85조에 따른 집행잔액, 환수금, 제재부가금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신청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