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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공고
진주시에서 2027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 구입비 및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 완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합니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신청 기간은 2026년 11월 2일부터 12월 17일까지입니다.
D-43200만원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16일
- 신청기간
- 2026.11.02 ~ 2026.12.17
- 공고 시작일
- 2026년 11월 1일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00만원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교육멘토링
- 혜택 상세
-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토양검정·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농업인농업법인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농업
- 특수 요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 6에 따른 요건 및 기준에 적합해야 함
•‘26년 지침 개정에 따른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농가는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에 한함
•「보조금법」제3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3,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8조의2에 따라 보조금의 부정수급, 부당사용 사유 등이 발생한 농업인 등은 사업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