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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 기업회생,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총 550억원 규모로, 자금별로 차등 금리와 지원 조건을 적용하며, 여성·장애인 기업 및 특정 우대 대상 기업에게 추가 이자 보전 혜택을 제공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BIZINFO
마감 예산소진시
원본 공고
예산소진시1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2026.1.1 ~ 2026.12.10 (자금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00억원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융자 (이자보전, 보증료 지원 등)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세종
업종 제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주점업,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단, 핀테크 기업 중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가능), 부동산업, 회사본부, 수의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보건업 (단, 사회적경제기업은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특수 요건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있는 중소기업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창업자금은 사업개시 3년 이하인 기업만 해당

벤처·이노비즈(Inno-Biz)·메인비즈(Main-Biz)·우수신제품(NEP) 및 신기술(NET) 인증 기업, 최근 3년 이내 등록된 특허·실용신안권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대학·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을 사업화 하려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산업통상자원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으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하여 성공 판정을 받고 사업화하려는 기업 (혁신형 자금)

천재지변 또는 대형사고로 매출액의 3%이상 피해를 입은 기업, 기업구조조정, 장기노사분규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기업회생자금)

사업개시 3년 이상 경과한 업종별 세부 지원대상 기업 중, 해당 업종 전업률 30% 이상, 최근 3개년 이상 매출액이 발생한 기업 (경영안정자금)

여성·장애인 기업은 1.0%p 추가보전

세종시 기업인의 날 수상 기업, 글로벌강소기업, 환경부 지정 녹색기업, 고용노동부 및 세종시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여성친화기업, 세종에 만 1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세종시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세종에 본사를 전입한 지 2년 이내의 기업, 사회공헌인증기업은 1.0%p 추가 보전(1회 한정)

對美 수출 중소기업 중 미 관세 부과 영향 기업 1.0%p 추가 보전(’26년 상반기 한시/1회 한정)

세종시-IBK기업은행 “동행지원 협약대출” (경영안정자금)

세종시-하나은행 “세종 기업사랑 우대금리” (경영안정자금)

대출은행과 약정을 체결한 사업장이 휴업ㆍ폐업 또는 세종지역 이외로 이전 및 소재할 경우 자금지원이 중단됨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는 자금 지원 중단 및 지원 제외(3년간)

자금 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사업보고서 필수 제출

세종특별자치시 유사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확인 시, 자금지원 중단 및 지원이자 환수 등이 발생함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시내로 공장을 이전하는 중소기업(5점 가점)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여성기업 확인서 첨부)(5점 가점)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첨부)(5점 가점)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중소기업(5점 가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입주하는 중소기업(3점 가점)

법인의 경우 관내에 본사 및 사업장(생산공장) 모두를 두는 기업(5점 가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2점 가점)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입주 중소기업(3점 가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한 지역특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5점 가점)

중소기업육성 유공 관련 정부 또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표창 수상 기업(5점 가점)

세계일류상품 육성기업 및 내수기업의 수출 기업화사업 참여기업(3점 가점)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장이 지정한 수출 지원 대상 중소기업(3점 가점)

중소기업육성시책(해외시장개척, 수출기업인협의회 등) 참여기업(5점 가점)

PL보험 가입기업(2점 가점)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기업(5점 가점)

KC, GR, ISO9000:14000, TS16949 인증기업(3점 가점)

ANSI, BSI, CE, CSA, e-마크, ECO, GOST, FCC, FDA, GS, IECEE, JIS, PSE, SASO, S-마크, UL, VDE 등 외국규격 인증기업(3점 가점)

정부로부터 녹색기업인증을 받은 기업(5점 가점)

세종특별자치시 품질경영교육을 받은 기업(교육필증 첨부)(5점 가점)

지역인재 채용기업 (신청일부터 1년 이내 신규채용 직원 중 지역인재 3명 미만(3점), 3명 이상(5점) 가점)

스타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나눔명문기업 선정기업(3점 가점)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이상 95%이하(-5점 감점)

종전의 자금추천 금액에 대한 융자 실행률이 80%미만(-10점 감점)

지원 방법

첨부파일

  •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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