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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 기업회생,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총 550억원 규모로, 각 자금별로 상이한 금리 및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예산소진시5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1.02 ~ 2026.12.10 (자금 소진시까지)
- 주관기관
- 세종특별자치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0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 (시설자금, 운전자금), 이자보전, 보증료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도약재창업전체
- 지역 제한
- 세종
- 업종 제한
-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
- 제외 업종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업, 회사본부, 수의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특수 요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제외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있는 중소기업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