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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중소기업의 창업, 경쟁력 강화, 혁신, 기업회생, 경영안정을 위한 융자 지원 사업입니다. 총 550억원 규모로, 각 자금별로 상이한 금리 및 상환 조건이 적용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BIZINFO
마감 예산소진시
원본 공고 ↗
예산소진시5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예산소진시
신청기간
2026.01.02 ~ 2026.12.10 (자금 소진시까지)
주관기관
세종특별자치시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500억원
혜택 유형
융자무상지원
혜택 상세
융자 (시설자금, 운전자금), 이자보전, 보증료 지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중소기업
대상 단계
예비창업초기도약재창업전체
지역 제한
세종
업종 제한
제조업, 건설업, 지식서비스산업
제외 업종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주류, 담배 소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사행성 잡지 발행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매매 및 중개업, 부동산업, 회사본부, 수의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또는 판매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일반교과 및 입시 교육,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단,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특수 요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휴·폐업중인 기업 제외

최대주주인 기업의 자산규모가 5,000억원 이상이면서 최대주주인기업이 주식지분의 30%이상을 소있는 중소기업 제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제외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 제외

신청일 현재 자금별 지원 한도액*까지 대출받은 후 상환이 완료 되지 않은 업체 (일부 중도상환 업체 포함) - 단, 중도상환 후 재융자 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 가능

경영안정자금은 기존과 동일 (상환 및 중도상환 후 1년 이내 기업 추천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hwp

    공고 본문

    다운로드
원본 공고 페이지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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