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5년 4차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ㆍ양육지원 사업 모집 공고
대구지역 소상공인의 출산·양육을 지원하여 저출생 대응 및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과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중 택1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이메일 선착순으로 진행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 1. 8.(목) 09:00 ~ 신청 인원 초과 시, 조기 접수 마감
-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25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250만원),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10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대구
- 업종 제한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그 밖의 업종: 5인 미만,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1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50억원 이하
- 제외 업종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도매업/소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성인용품 판매점, 다단계 방문판매, 통관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금융업, 보험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업 (단, 부동산관리업,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신청 가능),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감정평가업,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유사의료업 (단, 안마원,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특수 요건
•출산 소상공인 양육비 지원: 2025. 1. 1. 이후 자녀를 출산한 소상공인
•무주택 소상공인 육아응원금 지원: 2017. 1. 1. ~ 2024. 12. 31. 기간 중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 소상공인
•사업자등록증명원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가 일치해야 함 (무주택 지원 시)
•신청자(소상공인)는 ‘24. 1. 1. 이전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출산 지원)
•출생아는 출산일로부터 신청일까지 대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출산 지원)
•신청자(소상공인)와 자녀는 ‘24. 1. 1. 이전에 대구시에 주소지를 두고 공고일까지 유지되어야 함 (무주택 지원)
•신청자(소상공인)는 2017. 1. 1. ~ 2024. 12. 31. 기간 중 출생한 자녀가 있어야 함 (무주택 지원)
•신청자(소상공인)는 서류 제출일 기준으로 소상공인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 및 상업용 건물 모두 소유하지 않아야 함 (무주택 지원)
•농지, 밭, 임야 등 토지에 한해 무주택 예외 인정 (무주택 지원)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지원 제외
•최근 1년 내 임금체불사업장, 중대재해발생업체 지원 제외
•부부 각각의 사업장이 있을 경우 중복지원 불가
•대표자가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1개 사업장에만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