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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일반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지원 대상자 모집계획 공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6년 일반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운영 사업주를 대상으로 최대 10억원의 무상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장애인 고용시설 설치, 차량 구입, 운영 등에 사용될 수 있으며, 신청자격 및 의무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감1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9일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6.01.30(금) 18:00 까지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일
- 주관기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0억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장비교육
- 혜택 상세
- 최대 10억원 무상지원금 (장애인 신규 고용조건 1인당 4천만원), 시설 설치·구입·수리·개선 비용, 승합자동차 구입 비용, 전문가 임금, 면허/산업재산권/인증 취득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사업주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무관
- 특수 요건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립·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선정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주. 다만, 이행담보 제출 또는 투자를 완료하지 않은 사유로 취소된 사업주는 제외한다.
•무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거나 제8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고용의무 기간이 종료된 사업주. 다만, 사업주가 종전에 부여받은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에 더하여 장애인 고용인원을 추가할 목적으로 지원금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추가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로부터 무상지원금 용도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융자 또는 무상지원 받은 사업주(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은 후 부족분에 대해 무상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무상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실이 있는 사업주와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