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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2026년 창업 및 경쟁력강화 사업자금 지원 계획 공고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제조업 생산설비 및 ESG 경영 관련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합니다. 제조업 전환을 위한 비제조기업 및 폐기물처리업도 지원 대상입니다.
예산소진시8억원9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01.05 ~ 자금소진시까지 (회차별 상이)
- 주관기관
- 경상북도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8억원
- 지원 기간
- 96개월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장기 저리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창업기업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업력 제한
- 7년 이하
- 지역 제한
- 경북
- 업종 제한
- 제조업, 폐기물처리업
- 특수 요건
•전업율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공장등록증 미보유시 사업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제조면적 500㎡미만,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인 기업(임대사업장 제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사업장이 있는 공장매입 (단, 자금추천시 까지 임대종료 관련서류 첨부시 가능)
•휴·폐업 중인 기업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단, 완납 후 재신청 가능)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시설자금의 경우 동일 건(지원항목)에 대하여 타 정책자금 및 타 공공기관 또는 정부부처의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기업
•최근 3년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자금의 목적 외 사용한 업체
•융자심사에서 탈락한 기업으로서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단, 신청연도를 달리 하는 경우는 예외)
•신청일 현재 동 자금 신청금액 및 대출잔액(대출예정금액 포함)이 45억원 이상인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