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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충남 소재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5년 4분기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대상이며,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해야 합니다.
마감자부담 2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2일
- 신청기간
- 2026.1.5 ~ 2026.1.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4일
- 주관기관
- 충청남도지사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자부담 비율
- 2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20% 지원 (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소상공인10인 미만 근로자 고용 사업주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 사업주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충남
- 업종 제한
- 협회 및 단체(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S),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 등(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L)
- 특수 요건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
•임금체불 중이 아니어야 함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니어야 함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두루누리 지원 제외)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최저임금 인상 관련 다른 지원사업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함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