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2026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지침 공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활용하여 관광사업체의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3,375억원 규모로 운영되며, 다양한 관광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상이300억원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기간상이
- 신청기간
- 운영자금: 2025.12.31 ~ 2026.1.30 (1분기), 2026.3.30 ~ 4.30 (2분기) / 시설자금: 융자 선정 후 즉시 ~ 2026.6.12
- 주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억원
- 혜택 유형
- 융자
- 혜택 상세
- 융자 (운영자금, 시설자금)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종합여행업국내외여행업국내여행업호텔업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의료관광호텔업휴양콘도미니엄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야영장업관광공연장업국제회의시설업국제회의기획업외국인환자 유치업카지노업종합테마파크업일반테마파크업기타테마파크업관광유흥음식점업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관광식당업관광면세업보세판매장사후면세점관광순환버스업관광펜션업관광궤도업한옥체험업숙박업(한국관광 품질인증업소)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관광사진업관광유람선업마리나선박 대여업마리나선박 보관·계류업호텔리츠공공법인 등의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및 관광특구진흥계획 시행사업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미술관․박물관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공연장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주차시설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신고 숙박시설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내 유스호스텔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자동차대여사업수상·수중레저사업관광객 유치형 축제·행사관광지원서비스업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 대상 단계
- 전체
- 지역 제한
- 서울경기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해외
- 업종 제한
- 관광진흥법상 37개 관광사업 관련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