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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ㆍ경북]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비수도권 소재 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5인 이상 기업 또는 특정 요건을 갖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청년 신규 채용 시 최대 72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상시모집720만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청년은 참여 불가 (구체적 신청 기간 명시 없음)
- 주관기관
- 고용노동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72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기업당 최대 720만원 (월 60만원 x 12개월), 청년 최대 72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청년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대구경북
- 업종 제한
- 5인 미만 기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만 가능
- 특수 요건
•5인 미만 기업은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청년 창업기업 등은 참여 가능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강화에 관한 특별법」상 중견기업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중견기업확인서” 증빙)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 수 × 1,900만원 이상인 기업
•청년 지원 요건: 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단,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비례하여 최고 만 39세로 한정)
•근로계약: 정규직 채용 (단, 계약직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한 경우 지원 가능)
•보험적용: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이 28시간 이상인 자
•임금수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임금 이상을 받는 자이면서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 자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청년은 참여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