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025년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2026년 이월분)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부산 소재 기업에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30만원씩 납입하면 부산시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총 360만원+α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 1. 1. ~ 2026. 05. 10. (선착순 마감)
- 주관기관
- 부산경제진흥원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80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목돈마련 지원 (월 30만원 x 6개월 납입 시 360만원+α, 개인 180만원 + 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폐업소상공인부산 소재 기업 취업자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부산
- 업종 제한
- 제외 업종 공고문 참조
- 특수 요건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정규직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계약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기본급과 각종수당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외)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제외,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했으나 지원받지 않은 경우 및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제외)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