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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2025년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2026년 이월분)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부산 소재 기업에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월 30만원씩 납입하면 부산시에서 동일 금액을 지원하여 총 360만원+α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부산경제진흥원
BIZINFO
마감 상시모집
원본 공고
상시모집180만원6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마감일
상시모집
신청기간
2026. 1. 1. ~ 2026. 05. 10. (선착순 마감)
주관기관
부산경제진흥원
프로그램 유형
보조금

지원 혜택

최대 지원금
180만원
지원 기간
6개월
자부담 비율
50%
혜택 유형
무상지원
혜택 상세
목돈마련 지원 (월 30만원 x 6개월 납입 시 360만원+α, 개인 180만원 + 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지원 자격

지원 대상
폐업소상공인부산 소재 기업 취업자
대상 단계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지역 제한
부산
업종 제한
제외 업종 공고문 참조
특수 요건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정규직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계약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기본급과 각종수당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제외)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제외,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했으나 지원받지 않은 경우 및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제외)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 (제외)

지원 방법

첨부파일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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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_신청전 필독사항(안내 및 FAQ).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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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공고문.hwp

    공고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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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신청방법.pptx

    기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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