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속가능한 저탄소축산 확산을 위한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축산분야 탄소 감축, 에너지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탄소 기반 생산성 향상, 가축분 처리·활용 고도화,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관련 기술 개발 과제를 공모합니다.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상시모집
- 신청기간
- 2026. 1. 12.(월) ~ 2. 05.(목) 16:00:00 까지 (다부처 우분 고체연료 산업화 내역 사업은 2.12.까지)
- 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000만원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연구개발비 지원 (총 3,000백만원 이내, 5개 과제)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국・공립연구기관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학교법인인 연구기관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1명 이상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관(기업) 및 단체 또는 연구소기업부설연구소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전국
- 업종 제한
-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 분야
- 특수 요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중 정년퇴임, 임기만료, 장기 해외연수 등으로 인하여 연구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함
•주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됨 (단,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예외 시 주관연구책임자 4개, 연구자 6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할 수 없음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참여 제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제출 불이행, 기술료 납부 불이행, 정산금 또는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 불이행,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납부 불이행 시 참여 제한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소속 참여연구자는 연평균 130퍼센트 내에서 계상 가능)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청년인력 의무채용 준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액 5억 원 이상인 기업은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신규 채용)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연차별 연구기간을 감안해 연구내용 및 연구비를 조정하여 작성하고, 2026년도 1년차 연구기간은 9개월로 산정 (연구시작일: 4월 1일)
•기술료 및 매출액, 고용창출 등 산업화 성과목표 제시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