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거제시 관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창업자금, 경영 안정 자금, 시설 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 지원합니다. 3년 만기, 연 최대 3.0% 이차보전 혜택이 제공되며, 자금 소진 시까지 신청받습니다.
예산소진시5억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5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거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지원 (최대 5억 원, 3년 만기, 연 최대 3.0% 이차보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예비)사회적기업벤처기업신제품(NEP) 인증업체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업체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조선업관련 서비스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신제품(NEP) 인증, 특허·실용신안 사업화
- 특수 요건
•창업자금의 경우 최근 2년 이내 창업한 업체에 한함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단, 창업업체의 경우 협의 가능)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상시근로자가 전혀 없었거나 일시적으로만 근무한 업체 제외
•지방세 체납 업체 제외 (단, 시에서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외)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상환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제외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제외
•관외에 소재한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재)하도급 업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