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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상반기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거제시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창업자금, 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을 융자 지원합니다. 업체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며, 거제시에서 연 최대 3.0%의 이차보전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자금 소진 시까지 거제시청 조선지원과에서 받습니다.
예산소진시5억원36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예산소진시
- 신청기간
- 2026.1.5 ~ 자금 소진 시까지
- 주관기관
- 거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36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융자지원 (최대 5억 원 이내, 연 최대 3.0% 이차보전)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제조업체조선업 협력업체사회적기업벤처기업신제품(NEP) 인증업체특허/실용신안 사업화 업체
- 대상 단계
- 예비창업초기도약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제조업, 조선업 관련 서비스업, 사회적기업, 벤처기업
- 특수 요건
•공장으로 등록된 제조업체
•건축물대장 상 건축물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으로 그 면적이 500㎡ 미만인 업체
•사업자등록 상 업태가 제조업(또는 조선업관련 서비스업)인 조선업 협력업체로서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의한 신제품(NEP) 인증업체
•「특허법」,「실용신안법」에 의해 최근 2년 이내에 등록된 특허․실용실안권을 사업화하려는 업체
•지방세 체납 업체 (단, 시에서 징수 유예 조치를 받은 업체는 제외)
•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 (단, 창업업체의 경우 시․은행․신청자가 별도 협의하여 지원 여부 결정)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동안 상시근로자가 전혀 없었거나 일시적으로만 근무한 업체
•거제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조기 상환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체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외에 소재한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재)하도급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