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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
거제시가 조선 협력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대상 기업에게 상환 유예 및 이자 차액 지원을 연장합니다.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연 최대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합니다. 총 융자 한도는 5억 원입니다.
D-1825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28일
- 신청기간
- 2026.1.2 ~ 2026.12.29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일
- 주관기관
- 거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상환 유예(최대 1년), 이자 차액 지원(연 최대 3%), 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조선 협력사
- 대상 단계
- 초기창업도약기성숙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조선업 관련 협력사
- 제외 업종
-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
- 특수 요건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조선 협력사: 신청일 기준, 하도급 업체는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하며, 재하도급 업체는 이들 업체와 계약한 하도급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기업을 말함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는 지원 제외
•신청일 기준 매출액이 없거나 휴·폐업 중인 업체는 지원 제외
•연장 지원이 중단된 업체 및 현재 상시근로자가 없는 업체는 지원 제외
•지방세를 체납한 업체(단, 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
•거제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시중은행에서 취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