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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2026년 조선협력사 중소기업 육성자금 연장 지원 계획 공고
거제시가 조선 협력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기존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기업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및 이자 차액 지원을 연장합니다.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하며, 총 융자 한도는 5억 원입니다.
D-2855억원12개월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2월 28일
- 신청기간
- 2026.01.02 ~ 2026.12.29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일
- 주관기관
- 거제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5억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혜택 유형
- 융자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상환 유예 (최대 1년), 이자 차액 지원 (연 최대 3%), 최대 5억 원 한도 융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중소기업조선 협력사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조선 협력사 (삼성중공업 또는 한화오션과 하도급 계약 체결 기업 및 재하도급 기업)
- 제외 업종
- 재하도급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업체, 관외 소재 원청 또는 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인 업체
- 특수 요건
•최종 상환일이 2026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체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업체 (단, 시에서 징수 유예한 업체는 제외)
•현재 상시근로자가 있는 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