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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2026년 청년사업자 점포(사업장) 임대료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통영시는 청년사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임대료의 50%를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통영시 거주 또는 전입 확약 가능한 사업자(영리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360만원12개월자부담 5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1월 22일
- 신청기간
- 2026.01.12 ~ 2026.01.23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11일
- 주관기관
- 통영시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360만원
- 지원 기간
- 12개월
- 자부담 비율
- 5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
- 혜택 상세
- 월 임대료의 50% 지원 (월 최대 30만원, 연 최대 360만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청년사업자소상공인영리사업자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유흥,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 제외 업종
- 프랜차이즈 직영점, 무점포(인터넷 등) 사업자, 건축물관리대장 미등재 사업장, 임대인과 계약한 임차인 이외의 자(전월세, 전대차), 부모나 타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부모 또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과 동일한 내용으로 운영하는 사업장,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본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등으로 규제 중인 자
- 특수 요건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가 가족 및 친인척일 경우 지원 제외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 시 대표 사업장 1개만 신청 가능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1인만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