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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6년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사업 참여기업체 모집 공고
만 39세 이하 청년여성을 채용하는 도내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교통비, 직무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하여 청년여성의 일경험 기회 제공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업은 4대 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특정 업종 및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마감171만원6개월자부담 10%보조금
일정 및 기관
- 마감일
- 2026년 2월 3일
- 신청기간
- 2026. 1. 6. ~ 2026. 2. 4.
- 공고 시작일
- 2026년 1월 5일
- 프로그램 유형
- 보조금
지원 혜택
- 최대 지원금
- 171만원
- 지원 기간
- 6개월
- 자부담 비율
- 10%
- 혜택 유형
- 무상지원멘토링교육
- 혜택 상세
- 인건비 지원 (전일제 월 171만원, 시간제 월 84만 6천원), 교통비 월 10만원, 직무역량강화 교육, 직장내 멘토링, 자격증 취득 지원
지원 자격
- 지원 대상
- 기업청년여성
- 대상 단계
- 초기
- 지역 제한
- 경남
- 업종 제한
- 방문고객 단순 상담, 카페, 마트, 단순 접객, 단순 판매, 건설, 생산현장 단순노무, 고도의 전문성 또는 과도한 역량이 요구되는 일자리
- 제외 업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포함), 자치단체, 위탁・보조기관 사업 관련자와 사업장 대표가 친인척관계 등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의 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지방세, 4대 사회보험료 연체 중인 기업
- 특수 요건
•기업: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청년: 만 39세 이하(2026. 1. 1. 기준), 미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근무시작일 기준 미취업자(4대 보험 미가입자),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시군 거주(주민등록 유지 필요, 타지역 거주자는 근무시작 후 1개월 이내 전입 시 가능)
•청년 제외 대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졸업예정자 등 예외 있음), 참여기업 대표 및 임원과 친인척 관계 등 특수관계, 참여기업에 채용된 이력이 있는 자(근무시작일 기준 1년이내),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중앙부처/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이력자(이후 1년간 참여 제한)